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3개월간 분할 납부 허용

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환급금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통해 조달한다.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허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한 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국세청이 이런 기업들을 위해 환급금을 미리 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환급처리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초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종합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부터 연말정산 추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간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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