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수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곧바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법안 수정을 반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하자마자 손대는 것은 너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크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제거했다”며 “시행을 조금 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단 같은 날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보완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권익위원장도 법관 출신인데, 심각하게 위헌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방침과 관련해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청문회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집담회를 통해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인지 신중하게 들어보고 그 후에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3월 중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공백기가 오래 됐다는 견해도 많고, 박 후보자 관여 정도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견해도 좀 있다. 이 쪽(청문회 개최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다른 쪽(찬성)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