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뇌성마비 판단받자 살해시도

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려한 살인미수 혐의로 신모(3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은 뒤 아들 A군을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아들이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자 여러 관련기관에 치료를 의뢰하다 결국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아들을 복지 시설로 보내려고 결심했지만 나이가 어려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뒤 아들이 죽었다 생각한 신씨는 "아이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허위로 진술하려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신씨로부터 아이를 인계받은 뒤 A군이 아직 숨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A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은 건졌지만 아직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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