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성 연습 도와준다며 신체접촉

6일 인천중부경찰서는 방과 후 음악수업 시간에 발성연습을 시켜준다며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음악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성악 수업을 하는 도중 1∼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악 발성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배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여고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여학생의 경우 가슴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건은 피해 여고생 한 명이 부모에게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으며, A씨는 10여 년 해당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발성 연습을 하는 과정에 포인트를 집어 준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성악가와 음악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이러한 교수법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고생들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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