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선고 앞둔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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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시 현재도 안좋은 건강 더욱 악화 우려”
▲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CJ 이재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둔 CJ그룹 이재현(55)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오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신청했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1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의 이유로 지난해 4월 재수감 이후 건강이 악화돼 또 재수감이 된다면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회장은 대법원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국회에서 대법원 2부에 속해야 할 박상옥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축소 은폐 관여 의혹이 불거지며 표류,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이재현 회장 재판의 주심이 아니고,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는 4명 중 3명이 남아 있어 절차상 3명의 합의만으로도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벌 총수 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는 측면과 조세포탈 혐의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4명 모두의 합의 없이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현재 이재현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수 차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위험까지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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