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제재도 소용없다? 불법모집 5년 연속 1위
롯데카드 제재도 소용없다? 불법모집 5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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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8710만 원, 최저 KB국민카드 비교 14배 많아
▲ 롯데카드가 불법모집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5년 연속으로 받아 업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저 제재를 받은 KB국민카드와 비교하면 14배의 과태료를 물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롯데카드가 불법모집으로 인해 금감원의 제재를 5년 연속으로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제재를 받은 KB국민카드와 비교하면 14배의 과태료를 물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카드사의 최근 5년 동안 제재를 분석한 결과 롯데카드는 총 87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는 업계 최저 제재를 받은 KB국민카드 610만 원의 14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롯데카드 모집인 18명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다.

또한 롯데카드 사측은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흘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도권 및 지방 全 영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사진, 동영상 및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모집 행위 적발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발급심사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발견된 모집인은 조사 및 제재절차를 거쳐 조치해야 하고, 지역단의 경우 월 1회 이상 지역단 내 全 점포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는 지난달 12일 기관주의, 과태료 500만 원에 직원들에게 주의 1명, 견책 1명, 조치의뢰 1건,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8명에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롯데카드는 각종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으로 모집인 4명에게 과태료 740만 원이 부과되고, 지난 2012년4월 신용카드 발급시 확인 및 결제능력 심사 등 소흘로 주의 1명. 지난 2012년5월 모집인 2명 과태료 각각 25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3년1월 과태료 25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고, 지난해 2월11일 롯데카드는 기관경고, 과태로 1000만 원, 임원에게 주의 2명, 견책 1명, 직원에게 견책 1명, 감봉 3월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28일 롯데카드 사측에 경영유의 3건, 개선 3건 과징금 5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상당 2명, 직원 면직상당 1명, 정직 3월 4명, 감봉 3월 5명, 감봉 3월 상당 2명, 견책 3명, 견책 상당 1명, 기타 관련직원 조치의뢰 처분이 내려졌다.

KB국민카드에 대해 제재는 61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았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3년1월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12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과태료 500만 원, 직원 1명 주의 모집인 2명 120만 원, 25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달 경영유의 2건, 과태료 2200만 원, 임원에는 해임권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상당) 2명, 주의상당 1명, 직원은 면직 상당 1명, 정직 3월 1명, 감봉 3월(상당) 6명, 견책(상당) 4명, 주의 1명, 조치의뢰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카드사의 불법모집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은 금융당국의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불법을 저지른 해당카드사에 대한 처벌이 실효적이지 못한데 있다”라며, “개별 직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회사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 실효적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에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라며, “카드사들이 변칙적인 모집행위로 실적을 내는 방식을 벗어나 시장정화 차원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모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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