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가스폭발로 숨진 경찰 “순직 인정 불가”
순찰 중 가스폭발로 숨진 경찰 “순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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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해야만 순직공무원 인정
▲ 야간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팔결이 나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야간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팔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야간 순찰 중에 사망한 경찰관 전모(사망 당시 41)씨의 유가족인 지모씨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순직연금을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께 대구의 한 파출소 경찰관인 전씨는 도보 순찰을 하던 중 남구 대명동의 한 가스 배달 업소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고 발생 26분 만인 다음날 오전 0시11분께 사망했다.

재판부는 “야간도보순찰은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만큼 당시 전씨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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