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충전기 주의보, 스마트폰 충전하다 폭발?
저가 충전기 주의보, 스마트폰 충전하다 폭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인증 부품 없거나 변경 불법제품 많아
▲ 일부 저가 스마트폰 충전기가 위험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위해 내용별로 보면, 제품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열 등으로 인해 제품이 녹아내린 경우가 37건(14.1%), 누전이 발생한 경우가 30건(11.4%)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1 2011년 4월 전 모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6000원에 구입한 충전기가 사용 중 큰소리와 함께 폭발해 가정 내 콘센트가 망가지고, 가구가 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례2 2014년 5월 이 모씨의 아들은 취침 중 충전기가 과열로 인해 녹으면서 목 뒤에 화상을 입었다.

#사례3 2011년 4월 한모 어린이는 충전기를 콘센트에 연결하던 중 손끝부터 감전돼 손목과 손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저가 스마트폰 충전기를 쓰다가 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안전인증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불법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례가 26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 내용별로 보면, 제품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열 등으로 인해 제품이 녹아내린 경우가 37건(14.1%), 누전이 발생한 경우가 30건(11.4%) 등의 순이었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57건으로, 손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40건(70.2%), 감전된 사례가 16건(28.1%)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충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많이 팔리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4개 제품(70.0%)이 인증 받을 때와 다르게 부품 등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력 정격 전류 표시 불일치’가 10건, ‘모델명 또는 제조업체 변경’이 6건 등이었다.

또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내용을 살펴본 결과, 9개 제품(45.0)%이 안전인증 표지나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임의 변경된 불법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충전기(직류전원장치)를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