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에 SK건설 고발요구…갑자기 왜?
檢, 공정위에 SK건설 고발요구…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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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0년만의 첫 공식 요청…이번엔 건설사로 눈 돌리나

 

▲ 이례적으로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공정위에 SK건설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요청권을 공식 발동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4대강 살리기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건설의 고발을 처음으로 공식 요구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공정위에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지난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고발토록 요구하는 고발요청권을 지난 10일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틀 뒤인 지난 12일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이번이 첫 사례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이 새로 규정되면서 공정위의 고발이 검찰총장으로부터 강제당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이에 따라 같은 조 5항에 의거, 검찰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기존에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해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지난 2012년 공정위가 4대강 입찰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고발을 하지 않아 고발요청권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20년 만에 공식 요청…정부와 교감 있었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난데 없는’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1996년 공정위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생길 때 함께 규정된 검찰의 ‘고발요청권’은 20여년 간 공식적으로 발동된 적이 없다. 그간 지검장이나 지청장 등 일선 검찰청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요청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검찰총장 명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국정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포스코 수사에 이어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대외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건설업계로 돌린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최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치룰 것을 공언한 다음 날부터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위시한 포스코그룹의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SK건설의 경우 낙찰받은 공사 금액이 1000억원을 넘고 들러리 업체까지 참여시키면서 투찰율과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을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요청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그간 실무적으로 고발 요청에 대한 교감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난데 없이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고발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담합주도 SK건설, 검찰 수사 착수

▲ 공정위는 지난 3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 연루된 12개 건설사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SK건설은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입찰에 참여해 1038억원에 공사를 따냈고 공정위는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위가 SK건설을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수사하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등 국책사업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중복 포함시 1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60억원이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3건에 담합한 12개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들 12개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막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이중 고발요청을 받은 SK건설은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입찰에 참여, 1038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당시 SK건설은 대우건설과 형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사전 합의하고, 금광기업·코오롱글로벌과 투찰률에 합의해 최종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로부터 SK건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6번째로 많은 22억6400만원이지만 검찰은 SK건설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 다른 업체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법에 따른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담합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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