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 이용 35만 원 중국서 사용돼

최근 ATM 카드복사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중국 동포로 밝혀졌다. 해당 ATM으로 33명이 이용했고 이 복사기는 중국 조직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7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투입구에 카드복사기를 설치하고 부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중국 동포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금천구 가산동 모 은행 영업점 ATM에 수상한 기기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CCTV를 분석한 결과 전날 고 씨가 카드복사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고 씨는 항공택배를 통해 중국내 조직이 발송한 카드복사기 등을 받아 ATM에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은행 측은 고 씨의 카드복사기를 통해 총 33명이 해당 ATM을 사용했고 이중 1명은 중국에서 25만 원이 결제됐다고 했다.
경찰은 33명의 고객정보가 그대로 중국 조직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범행 수법은 카드의 마그네틱 방식 허점을 이용한 복사법이다. 마그네틱 방식은 복사하기 쉬워 이미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보안이 뛰어난 IC칩 방식 카드로 전환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맹점이나 ATM에서 마그네틱 방식을 사용중이라 IC·마그네틱 겸용카드가 많이 쓰이고 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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