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요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17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모두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앞으로 복습이나 심화, 예습과정 등의 방과후학교 개설이 가능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수능 제도 개선 등 선행학습을 해결하는 제도적 부분을 고치기보다 방과후학교의 규제만 푸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한 것"이라 말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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