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안에 성적 안 오르면 계약 해지’ 조항 넣어 학부모 안심

자신을 국제중·특목고 입시전문 강사라 소개해 과외비만 받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제중·특목고 입시 전문 과외 강사처럼 속여 중·고등학생 학부모 수십 명에게서 과외비를 받아 달아난 이모(42)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 연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학부모 34명에게 자신을 명문대 출신으로 국제중·특목고 입시 전문 과외 강사라고 소개한 뒤 ‘수업료를 선불로 주면 과외비 10%를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과외비 235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계약서에 ‘2주 안에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과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어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돈을 받아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피해 학부모들에게 받은 과외비는 개인 빚을 갚거나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고시원과 찜질방을 돌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외비 할인을 미끼로 선입금을 유도할 경우 주의하고 “각 지방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증명서를 통해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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