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한 남성, “조건 만남 하자”며 사기
여성 행세한 남성, “조건 만남 하자”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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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 속여 약 1000만원 챙겨
▲ 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여성행세를 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수십 명의 남성에게 돈만 받아 챙긴 사기혐의로 박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북부경찰서

 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여성행세를 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수십 명의 남성에게 돈만 받아 챙긴 사기혐의로 박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프로필을 여자 사진과 이름으로 설정한뒤 조건 만남을 하자며 남성 35명을 꾀어 선금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조건만남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5만~60만원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며 박씨는 이들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남성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조건만남 여성에서 돈을 떼였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아 박씨의 덜미를 잡았으며, 박씨가 검거된 뒤 신고자는 박씨가 남자였다는 것을 알고 황당해 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 종업원인 박씨는 인터넷 도박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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