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사기범은 지난 16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제안했다. 이에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5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으며,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다.
대포통장에 이어 대포인출이 신종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명의인에게 직접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범죄자금을 받아 도추하는 수법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등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수법이 등장했다.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행위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어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이 되면 금융거래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 시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된다. 또한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이력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