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소위 ‘포스코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수사에서 해외 임원이 100억원대의 비자금 중 상당수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20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은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동남아사업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성된 비자금의 상당수가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비자금이 조성된 것은 맞지만,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관행에 따라 조성된 뒤 발주처에 전달한 것이라 국내로 반입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횡령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포스코는 관련 감사 보고가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에 이어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까지 올라갔음에도 개인적인 횡령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두 임원을 보직해임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검찰이 확인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스코 측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큰 문제지만 알고도 거짓말을 한 정황이 밝혀지면 황태현 사장은 물론 자칫 권오준 회장까지 은폐·축소 의혹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주 박모 사업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베트남 건설 사업과 관련된 다른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사가 마무리된 후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이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현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