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경총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처 주문
‘강해진’ 경총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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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절차 모두 불법…기업들에게 경영계 지침도 전달해
▲ 22일 경총(회장 박병원·사진)이 내달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1년여 만에 수장 공석이 채워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회장 박병원)이 내달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경총은 22일 성명에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목적상·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탄했다.

최근 민주노총은 내달 24일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열 것이라고 예고하고, 지난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산업별·사업장 별로 기간을 정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총은 이날 “우리 경제는 현재 밖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후발 주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장기 침체 우려와 60세 정년제 시행을 앞두고 청년층 고용 절벽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다”면서 “또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며 목적상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사정 대화체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을 욕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주문하고, 기업들에게 역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지도해달라며 당부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에게는 경영계 지침을 마련, 먼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불법이므로 단협에 규정돼 있어도 안 들어줘도 된다고 조언했다. 또 불법 파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명확히 규모를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불법 행위를 채증해 책임소재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라고 했다.

한편 최근 박병원 전 은행연합회 회장을 새로운 수장으로 앉힌 경총이 잇따라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노사정 대화체에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경총은 최근 통상임금, 정년연장, 비정규직대책, 최처임금인상 등이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노조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동성 유연성을 양보받지 못할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얘기도 나와 향후 대응 방침이 주목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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