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합격 현수막’ 관련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 ‘합격 현수막’ 관련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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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학벌 문화 조장 방지 차원에서 실행
▲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석(새누리당, 서초4)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사진ⓒ서울시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석(새누리당, 서초4)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발의 이유는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조례에 의하면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대표 발의자인 김용석 의원은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거나 학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지만 현수막이나 전단 등은 아니다며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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