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및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당시 15살 지적장애 3급 소녀 A양을 강원도 원주시 소재 창고와 모텔 등으로 데려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원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었다며 이씨의 주장을 거부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면서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