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특보단 삼권분립 위배? 동의 안 해”
김재원 “특보단 삼권분립 위배?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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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의 겸직 금지, 국회의장 뜻 따를 것”
▲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삼권분립 논란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겸직 금직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일 겸직으로 인한 삼권분립 위배 논란과 관련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양창욱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나라 헌법이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권력분립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어떤 혼합 형태의, 대통령제의 장점과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헌법 정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준을 표결을 해서 국회의 신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내각의 각료들도 해임건의권을 국회에 두고 있는 거는 국회의 어떤 관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런 제도에서 대통령이 특별보좌관 임명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해찬 의원이나 김혁규 의원, 김원기 의원이 모두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 현행 헌법 체계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 제도에 대한 어떤 도전이다, 또는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위반이다라는 지적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 뽑아놨는데 대통령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내각의 각료로서도 충분히 잘 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국정을 원활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회법상의 겸직 금지 규정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장의 판단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아마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면서 “저희들은 그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친박계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제가 뭐 친박계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친박계의 입장만 두둔할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라면서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을 원활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만이 대통령께 도움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 전제에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일부 정파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무슨 존재 의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정무특보라는 어떤 직책을 맡은 데 대한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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