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정부 시행령 논란 재점화
세월호 참사 1주기, 정부 시행령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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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재보선·총선 앞두고 발빠른 대응 주목

 

▲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다. 1주기가 되어서야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의 기준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조사위원회 등은 시행령을 철회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행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가족 등은 거리로 다시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민심 끌어안기’에 나서는 한편 역효과를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세월호 배·보상 기준 확정

지난 1월 여야는 세월호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관련 특별법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는 1일 이에 대해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60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규정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된다.

배상금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희생자에게는 ‘일실수익+장례비(기지급시 제외)+위자료’를, 구조된 승선자에게는 ‘일실수익+치료비(기지급시 제외)+향후치료비+위자료’를 지급한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8000만원→1억원) 등을 감안해 1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는 국가 배상금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3월17일 기준, 총 13개 기관 1288억 원) 등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 원도 지급받게 된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할 예정이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화물손해 100억원 이상)으로 우선 2015년 예비비로 지급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사고의 책임자인 선사 및 유병언 일가 등을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수부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해야 하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반발한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을 받아들이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진상 규명 업무의 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에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특위의 사무처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도 120명에서 85명(상임위원 5명 제외)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면서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면담을 통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경기도 안산시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관해서 개최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주기 행사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기념해) ‘국민안전다짐대회’를 한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김무성 대표는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술적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추모기간 및 1주기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계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은 ‘국민안전 다짐대회’다. 이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의 참가 여부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가족들은 참가하지 않는다.

아직 행사가 초안 단계인 것으로 기획됐지만 일각에서는 추모적 성격보다는 문제로 지적됐던 보여주기식 ‘관변 대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다짐하는 대회를 연다고 해서 안전해지겠느냐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여당 일각이서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계 지도부는 세월호 문제로 인한 여론 변화가 오는 4월 29일에 있을 재보선이나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선거 앞두고 정치권 신속 대응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시행령과 관련해 세월호를 통제하는 통제령이고, 진실을 은폐하는 은폐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세월호 유가족이 다시 거리로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문제가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민심이 재보선과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야 모두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는 유가족의 면담을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과 인양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비난의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선거 전략인 ‘정권 심판론’에 세월호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30일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1년도 안돼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저부의 진상규명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우윤근 원내대표는 “진실을 향한 시행령이 아니라 세월호를 통제하는 통제령이고, 진실을 은폐하는 은폐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의 민생실패와 무능에 대한 견제와 경고, 심판의 성격이 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이 돼야 할 시행령이 해결을 막는 통제령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희경 부대변인도 31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모두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명패만 바꾼 정부조직개편 이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세월호 유가족들도 여전히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급기야 정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면죄부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특별조사가 공직사회에 ‘죄와 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 특별조사’로 변질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근원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조사는 ‘성역 없는 특별조사’, ‘역사적인 특별조사’가 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세월호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때문에 ‘세월호 심판론’을 바로 내세웠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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