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가 초등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어겨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안양시가 시의회의 예산편성 심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고, 수탁업체를 선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초등학생 4~6학년 27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사업을 시 산하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위탁,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건은 안양시가 2만 원을 지원해주고 초등학생이 1만4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달 25일 발표 이후 400여 명이 교육수강을 신청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가 행정절차를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제동을 걸었다.
보사환경위원회(이하 보사위, 위원장 이승경)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화상 원어민영어교육’과 관련해 문수곤 의원 등 보사위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집행부 담당 과장과 국장의 사과에 이어 부시장까지 시의회를 방문해 상임위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예산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실제 보사위 예산조정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박종옥)는 이날 강평 작업에 들어가 원안대로 가결되는 듯 했으나 최종 작업이 마무리 되고 박 위원장이 전액 삭감의 내용을 담은 소위원회 강평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운영 사업비 5억 원은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주민홍보를 시행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 이유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