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1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날 성 회장은 경영관여와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성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9시56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4일 오전 3시52분께 까지 조사를 받았다.
성 회장은 취재진들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입장’과 ‘검찰 조사 내용’을 묻자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현재 성 회장은 정부로부터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명목으로 33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고, 여기에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개발 명목으로 130억여원의 일반융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회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융자금 지원 적정 신용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에도 해외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회계 조작 및 허위 실적 공시 등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은 정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성공불융자금의 경우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성 회장이 아내 동모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 성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대아레저산업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정부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아 횡령·유용한 사실이 있는지와 계열사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비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성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본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성 회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