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받게 한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하게 유도

금융기관을 사칭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4월 4일,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34)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선고를, C(35)씨에게는 징역 6월, D(35)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일당 10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대구 시내 여러 곳에 사무실을 빌린 뒤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와 무선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했다.
이후 이들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며 사람들을 속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면, A씨 등은 이를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만들어 총 125명으로부터 6억69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에 남 판사는 “A피고인과 B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을 주도했고, 그로인한 취득액이 2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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