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유출 안전조치 예금인출 요청 안해”

#사례1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오게 해 가로챘다. 이러한 유형범죄로 인해 현재까지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2억5650만 원에 이른다.
#사례2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 5일 41건, 6일 57건, 9일 141건에 달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라며, “만일, 금감원 직원, 경찰이라고 하며 이같이 요청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유사피해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한노인회에 어르신들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며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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