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화살은 정부로…국가상대 손배소 개시
동양사태, 화살은 정부로…국가상대 손배소 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360여명, 금융당국 직무유기 거론하며 배상 요구
▲ 2013년 수 만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개시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 2013년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4만여 명에게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안긴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개시됐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 심리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363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은 동양사태를 조사했던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책임 소재를 지적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013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시행이 6개월 간 유예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당초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증권사들이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팔지 못하게 했지만, 당초 4월 시행 예정이었던 것이 6개월 간 시행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이 확대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 측은 이를 부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측 변호인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은 맞지만 손해 발생의 실제 행위자는 빠진 채 이 소송에서 금융 당국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피해자 측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로 동양증권에 대한 처벌이 늦춰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손해와 공무원들의 과실 사이에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6개월 시행 유예에 대해서도 금감원 측은 금감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을 뺐다.

한편 동양사태란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해당 기업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4만여 명이 약 1조 3000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투자자들은 동양 그룹이 회사채와 CP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인 오는 6월 8일 2시 40분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현재현 회장은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