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1명당 8만원 환급”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1명당 8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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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될 경우, 5월부터 재정산 실시
▲ 올해 초 정국을 강타한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부와 여당은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올해 초 정국을 강타한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해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7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여당인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천227억원,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 꼴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으로 346만명이 2천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변경됐다.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됐으며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5월 중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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