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전 MBC 앵커가 항소심에서 승소해 남편으로부터 각서로 정했던 3억27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 본인이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 공증 각서를 받은 점에 미뤄 이 사건 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설사 각서 작성이 강씨의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상대방인 김씨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강씨가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지급했어야 했던 돈 중 내연녀에게 전용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약정이 꼭 결혼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조건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씨 측은 약정이 오랫동안 청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됐고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이미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이고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도 경과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8월 김씨는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아 강씨로부터 3억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며, 해당 금액에는 강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선물 등에 상응하는 비용 1억4000여만원과 강씨가 김씨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 등이 포함돼있었다.
남편 강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이 돈을 김씨에게 주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돈을 받지 못한 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지난 2014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약속한 3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남편 강씨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 측에 조정 의사를 전달했으나 김씨 측이 “각서금이 이혼 사건에서 불이익하게 재산분할에 포함됐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