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광고료 수취 여부 집중 조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과 대형 마트에 잇따라 수사력을 발동한데 이어 오픈마켓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오픈마켓인 옥션과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를 대상으로 협력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10곳 중 8곳(82.7%)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추천 상품’이나 ‘베스트 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의 경우 오픈마켓 측이 판매자에게 따로 광고료 명목의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는 제품들이 판매 인기순이 아닌, 판매자에게서 광고료를 받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현재 4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짓 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만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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