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 성폭행한 친아버지…아들도 여동생 성폭행
미성년자 딸 성폭행한 친아버지…아들도 여동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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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살 기도…현재 입원 치료 중
▲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동생을 성폭행한 이씨의 아들(16)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속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 가족의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의 친딸이자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4월 1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동생을 성폭행한 이씨의 아들(16)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어린 친딸(현재 15세)을 성추행하고 2007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의 아들은 지난 2012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거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들은 검찰에 “음란물을 본 뒤 성적 충동에 범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이씨는 최초 진술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며,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아내와 이혼한 후 아들과 딸을 양육하며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입어 지난 2월 서울 마포대교에서 두 차례나 자살을 기도했으며 경찰에 구조돼 현재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 가족 내에서 이 같은 충격적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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