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냉동식품을 해동해 실온에서 판매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진공포장 처리를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했다고 인정하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규동 판사)는 홈플러스가 영등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양 구청은 보존‧유통기준 위반혐의로 홈플러스 영등포점과 강동점을 적발하고 각각 과징금 1162만원씩을 부과했다.
앞서 2012년 1월~2013년 7월 까지 홈플러스 영등포점과 강동점에서는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냉장 상태로 3일간 진열해 팔았다. 구청 측은 이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에서는 냉동식품을 해동해 실온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다, 냉동수산물의 경우도 해동한 뒤에는 24시간 이내에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구청이 지적한 냉동 수산물의 경우 포장기법인 ‘MAP’을 적용해 부패가 느리고 유통기한이 늦춰지도록 한 제품이라고 맞섰다. MAP이란 밀폐 용기와 산소 투과를 막는 특수필름을 이용해 용기 내부를 진공방식으로 밀폐한 뒤 그 안에 이산화탄소와 산소, 질소 등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포장기법이다.
이 포장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홈플러스 측 주장이 법원 판결 과정에 유리하게 적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MAP 포장기법을 대상으로하는) 여러 실험 결과를 참고하면 포장일 포함 넷째 날까지 원물 상태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로 보존됨이 확인됐다”면서 “또 해당 상품은 식중독 발생 등 위생상 문제도 보고된 바 없다”라고 설명하며, 홈플러스가 3일간 해당 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규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