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대강 담합…삼성重·두산 등 8社 과징금 100억
또 4대강 담합…삼성重·두산 등 8社 과징금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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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 가격 합의, 들러리 등 방식 다양…한화·태영건설 검찰 고발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4번째로 건설사들의 담합이 적발돼 8개 건설사가 총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장하나 의원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대규모 과징금을 얻어 맞고 있는 가운데, 2200억원이 투입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가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8개 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였던 낙동강·섬진강 주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9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관련된 과징금은 누적 기준으로 15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중 삼성중공업이 27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많은 과징금 액수를 기록했다. 이어 새천년종합건설이 16억4100만원의 과징금으로 뒤를 이었고,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KCC건설 10억94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임광토건) 7억6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명확한 사안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설계 경쟁만을 펼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됏다.

2공구에서는 들러리 방식이 사용됐다. 삼성중공업은 2공구 입찰에서 낙찰자로 참여하고 풍림산업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삼성중공업이 결국 94.82%의 높은 투찰율로 낙찰받았다. 두 건설사는 각각 94.82%와 96.91%로 투찰 가격을 합의했고, 삼성중공업은 풍림산업에게 들러리의 대가로 설계비용을 보상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475억원 규모의 3공구에서는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투찰 가격을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모의했다. 두 사업자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해 한화건설이 99.98%의 높은 투찰률로 최종 낙찰됐다.

특히 공정위는 두 건설사가 공사비를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응찰금액을 미리 짜맞춰 이처럼 100%에 가까운 낙찰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격 경쟁이 펼쳐졌다면 더 낮은 금액의 공사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해 예산이 절약되지만, 담합으로 필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각각 가격을 99.98%, 99.96%로 합의했고 응찰액 차이는 1100만원에 불과했다.

4공구에서는 두산건설이 글로웨이를 들러리로 내세웠고 5공구에서는 KCC건설이 새천년종합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하여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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