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 어긴 기업,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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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입주 기업 중 10여개 기업 북측에 임금 지급
▲ 정부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북측의 요구를 반영한 액수의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10여개 기업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부는 24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지급 관련 정부 지침을 어긴 입주기업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황부기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주요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명을 만나 “일부 기업들이 북측에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차관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이후 여러분들은 정부에 임금 지급 관련 지침을 요청했고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임금 지급 기준을 담은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기업들은 임금 지급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침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차관은 또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관건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정부를 믿고 단합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를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므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업에 ‘남북당국간 합의 전에는 북한노동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10여개 기업은 이를 어기고 북측의 요구를 반영한 액수의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기존 최저임금 월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월 74달러 기준의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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