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4법 통과 임박…내용은?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4법 통과 임박…내용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처 투자 확대,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4월 본회의 처리 눈 앞
▲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크라우드펀딩법, 사모펀드법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 4개가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크라우드펀딩법’ 등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위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등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하는 4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정무위 소위는 크라우드펀딩법과 더불어 대부업법, 사모투자펀드법, 자본시장법도 함께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들은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면 최소 수 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만원의 소액으로도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개인에 투자하는 것은 제외됐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 포함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 한도는 개인은 1개 기업에 연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1년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업은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발행인(대주주)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1년간 제한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지만, 벤처 업종의 고위험 특성 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재작년 통과가 무산됐다가 지난 3월 김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다시 심사가 진행됐다.

여야는 자금난을 겪는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펀드 중개자의 자격요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투자자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은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모펀드들이 현재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한 금융주력 대기업그룹 계열의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최장 10년으로 늘려 장기 보유가 가능토록 했다. 기본 보유기간 7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간 5년이라는 기간과 관련해 헐값 매각, 외국계 자본의 국내 부실 기업 인수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돼왔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을 제한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서 시행에 들어가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오전 9시와 오후와 밤 늦은 시간인 오후 1시부터 밤 10시에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직장인들의 출근 이후 점심 이전과 늦은 밤에만 광고가 허용되는 셈이다. 또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