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소득대체율 50%’ 별첨자료에 명시 합의
與野, ‘소득대체율 50%’ 별첨자료에 명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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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 법적 효과 두고 여야 간 시각차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한다는 문구를 별첨자료에 넣기로 합의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 절감분 20%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문구를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안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넣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잇따른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규칙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양당은 절충안 모색에 나섰다.

본회의 직전 새정치연합은 국회 규칙의 본문 조항에는 관련 수치를 반영하지 않고 실무기구 합의문 규칙에 별첨 형태로 실무기구 합의문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안했고, 이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 합의를 통해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라 8월 말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부칙의 법적 효과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부칙 또는 별첨 서류에 명기해도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부칙과 부칙의 첨부서류를 별개라는 입장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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