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압‧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내일(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 측과 15일에 검찰에 출석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1∼2012년 당시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중앙대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교육부 공무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인정돼 구속됐다.
이외 박 전 수석의 아내인 장 모씨가 2011년 동대문 두산타워 상가내 면적 16.20㎡(약 1.22평)의 두 곳을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각각 1억 6500만원이었다. 원칙적으로 두산타워가 5년 주기로 2009년과 2014년에 상가 정기 임대분양을 실시한 점을 기준으로 할 때 박 전 수석의 아내가 상가 분양을 받은 시기는 정기분양 시기가 아니었다.
또 비슷한 시기 두산 측으로부터 화장품 상품권 수백만원 어치를 받았고, 2013년에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같은 해 기준 두산그룹이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연봉이 평균 5800만원 선인 점을 근거로 할 때 박 전 수석이 2013년3월부터 2015년3월 까지 두산으로 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1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대한 실력 행사에 대한 대가로 두산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두산 계열사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박 전 회장이 중앙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제공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