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이자 목사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내 서정희(50)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 대해 “서정희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아내 서정희씨의 진술을 인정했다.
한때 잉꼬부부라 불렸던 서세원·서정희 부부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한 서정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미지가 급반전됐다.
서세원씨는 ‘목을 졸랐다’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부인한 상태다. 당시 현장의 CCTV에는 ‘목을 조르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서세원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서정희씨의 어깨를 눌러 앉히는 등 사람이 없는 방으로 끌고가거나 넘어진 서정희씨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장면이 촬영돼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가 서정희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으로 인해 서세원씨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범행사실은 부인했다. 또한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서씨의 행동에 대해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러 상황을 참작해 “오랜 시간을 같이한 배우자로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권유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