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14일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과들과 하는 경제특구로 남측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인상을 강행키로 했다.
총국은 이날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기업가들은 당국을 추종해 공단 법규를 위반하는 주권 침해의 농락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총국은 자신들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동규정의 일방적 개정안에 대해 “어느 나라나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해당 법규정을 수정보충하고 시행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권 행사이며 그에 대한 간섭과 불복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이에 대해 관리위원회와 기업가들, 남측 당국에 여러차례 설명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009년, 2010년의 남북 당국 간 협의에서 공단의 임금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남측 당국은 그때는 이 문제가 기업들의 경영상 자율권이라며 당국이 관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국은 “남측이 갑자기 돌변해 우리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해 ‘당국 협의’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공업지구를 파탄시키려는 고의적 기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총국은 기업들에 대해 “근로자가 없는 텅빈 공장, 기업들의 경영자률권이 심히 침해당하는 공업지구로 만들려는 남조선 당국의 압력에 굴종해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한다”며 “국제적으로도 노임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북측 근로자들에게 4월분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임금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이번 사태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 “기업들이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납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수령을 거부한 만큼 연체료 또는 체납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또 “태업·잔업거부를 통해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근로자 철수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당국의 노동규정 개정 강행 입장에 대해서도 “(북한은)절차·내용 모두 문제가 있는 법규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우리 측의 의견제시에 대해 이른바 입법주권을 내세우면서 묵살하고 당국간 협의에도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북측은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공단 운영상 제반문제 협의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