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땅콩을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여승무원 김도희 승무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재판부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김도희 승무원은 탄원서에서 “이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 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마저 망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김도희 승무원은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다”면서 “(항소심 선고가 있는) 5월 22일이 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우려했다.
탄원서 내용이 알려지자 21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법률대리인은 김도희 승무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교수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의 휴직 중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미국법상 소송 제기 이후에는 변호사끼리만 접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별도로 김도희 승무원과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탄원서 제출 배경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전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근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피력, 일각에서 집행유예 또는 병보석 가능성 등이 대두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별도로 김도희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이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김도희 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소송 가액 500억원 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