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방침

19일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재활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하거나 시설을 미신고한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의 변경허가를 위반한 사업장과 무허가 업체 2곳도 적발됐다.
화성시에 다르면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 9개소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 6개소 사업장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시는 관련법 허가사항,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허용보관량 준수, 폐기물 적법처리·보관규정 준수,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9곳을 행정 처분하고 이 가운데 6곳은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처리(재활용업자) 무허가 업체와 변경허가 위반자 2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이 가운데 1곳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출입이 잦은 곳 등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장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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