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발 조치
화성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발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방침
▲ 19일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재활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하거나 시설을 미신고한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화성시

19일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재활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하거나 시설을 미신고한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의 변경허가를 위반한 사업장과 무허가 업체 2곳도 적발됐다.

화성시에 다르면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 9개소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 6개소 사업장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시는 관련법 허가사항,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허용보관량 준수, 폐기물 적법처리·보관규정 준수,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9곳을 행정 처분하고 이 가운데 6곳은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처리(재활용업자) 무허가 업체와 변경허가 위반자 2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이 가운데 1곳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출입이 잦은 곳 등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장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