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부인의 재산신고에서 6억원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부분들은 없고 소상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황 후보자 부인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 동안 약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권은 황 후보자의 부인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불투명한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 최모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모씨의 금융자산은 6년 전 재산신고 때는 2,3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월 신고에서는 6억 5000만원으로 6억 원 이상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이상의 돈을 불렸다니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면서 “황교안 후보자 측은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황 후보자 부인이 급여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이런 거액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또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해명을 고려해도 6년 사이에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최근 몇 년 사이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교안 후보자가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부인의 재산 증식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후보자는 기부금이 면피용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좀 더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한 후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며 총 15억9000여 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안이 논란이 되자 “기부와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1억2490만원, 2014년 1672만원 등 총 1억4162만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는 ‘책임 총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말씀 드릴 기회가 됐을 때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으며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국민에게 걱정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드릴 말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저에게 어려운 책임이 주어졌는데, 국민에게 실망 드리지 않도록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