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삼권분립 위배? 아무 이상 없다”
유승민 “삼권분립 위배? 아무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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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개정안 오해 많다…너무 과한 걱정”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정 요구 법안인 ‘국회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청와대가) 그건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찬찬히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관련 설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의) 대화가 있기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내용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면서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따르지 못해서 국회 법률과 정부 시행령 사이에 충돌 같은 게 생기면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 법률체계상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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