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비꼬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유구무언”이라면서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 초안인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에서 ‘지체없이’가 빠진 것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협상을 위해 한 보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한 이유에 대해선 “사실 공무원들도 국민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이) 공안통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개선을 동의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타협 원리가 작동돼야 하는데 입법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격 작전하듯 점령해서 빼앗는 방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여론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로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했지만 개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