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당면한 최대과제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황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을 향해 “혁신을 외치는 야당도 ‘혁신 청문회’의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부적합’ 운운하고 있다. 미리 결론 내려놓는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덧씌워놓고 국민을 속이려고 들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를 난도질해서 국민 시선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짜맞추려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면서 “신상털기식, 의혹 부풀리기식 청문회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난도질 청문회’ ‘편견 청문회’ ‘낙인 청문회’ ‘왜곡 청문회’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결코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을 우회적으로 수임, ‘편법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직시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최소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한다.
그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전관예우 금지법’인 변호사법 31조 3항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사건이 아닌 부산지검사건을 수임하는 편법을 통해 전관예우를 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연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혼란도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