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가 행정입법심사권 바로 갖는 것 아냐”
홍준표 “국회가 행정입법심사권 바로 갖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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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국회법, 국회 입법독재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어”
▲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연일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홍 지사는 “삼권분립제도는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으로 어느 한 기관의 독주를 막는 것이 그 목적인데 이번 개정국회법은 국회의 입법독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위헌으로 보이는 권력집중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연일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홍 지사는 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입법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모두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구체화하는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어 “만약 행정입법이 모법인 법률이 위임한 취지를 넘어서거나 다를 때는 사법부에 제소해서 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헌법체계이지, 국회가 행정입법심사권을 바로 갖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또 “삼권분립제도는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으로 어느 한 기관의 독주를 막는 것이 그 목적인데 이번 개정국회법은 국회의 입법독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위헌으로 보이는 권력집중법”이라면서 “갈등 없이 현명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홍 지사의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지사는 지난달 3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수정권을 갖는다는 개정국회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어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 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 된다”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 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입법독재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당청(黨靑), 당내(黨內), 여야 관계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일단, 홍 지사가 청와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휩싸여 검찰 조사를 받은 홍 지사는 한동안 공개활동, SNS를 자제했지만 최근에는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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