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
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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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 미리 공개時 수사 영향 미칠 수 있어 기소 시기는 조정키로
▲ 검찰이 21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21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기록 등이 미리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기소 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수사팀은 두 사람의 측근들이 주요 참고인들을 회유하려는 정황을 포착, ‘증거인멸 우려’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측근들에게 회유를 직접 지시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전날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한 뒤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9일 만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졌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누가 세 번째 수사대상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인사들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수사가 대선자금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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