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집사람 비자금’ 해명, 사적 유용 논란
홍준표 ‘집사람 비자금’ 해명, 사적 유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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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급여성격 직책수당, 예산 횡령 운운 어불성설”
▲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가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공금횡령의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가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12일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홍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의 비자금은 2008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의 일부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1995년~2005년 10여 년간 변호사 활동으로 번 돈 중 일부와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국회대책비로 매달 나오는 4000~5000만원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준 것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대책비’는 예산항목은 아니지만 여야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매달 운영비 성격으로 지급된다.

다만 대책비는 공적자금 성격이긴 하지만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개인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일각에선 사실상 횡령이 지적이 제기되자,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당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라며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것을 두고 예산횡령운운 하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이 급여를 받은 것을 집에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예산횡령으로 말할 수 없듯이 국회운영위원장의 급여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지사가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밝힘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도 해당돼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은 신고 대상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아내의 비자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 후에 알았다며 재산 등록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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