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 시절 불법적인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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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선임계 내지 않고 사건 수임 의혹’ 정면 반박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시절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시절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에 대해 모두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다”면서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2012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면서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수임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만약, 박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황 후보자는 청문회 때 위증을 한 셈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관 시절에 전관예우나 전화변론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만 답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배치된다’는 질문에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은 상세하게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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