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종예 입법비리’ 신계륜 의원 징역 7년 구형
檢, ‘서종예 입법비리’ 신계륜 의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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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민간 유착 입법 로비 정당화 할 수 없다”
▲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비리 사건으로 뇌물혐의가 인정된 신계륜 의원에 대해 입법로비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입법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신계륜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가 인정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이)4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법안을 통과시킨 점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로비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당시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 의원은 뇌물을 받고 이 법안을 지원해 초고속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은 서종예 김민성(56 본명 김석규) 이사장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된다”며 “(신 의원이) 4선 중진의원임에도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법안을 통과시킨 점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 측 변호인은 “법안심의와 통과 과정에서 신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것 외에 다른 역할이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입법을 청탁하며 뇌물을 줬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이사장의 최초 진술과 수사진행 이후 진술은 일관되지 않기에 신빙성이 없다”며 “상품권 역시 친목모임 구성원 사이의 연말 선물이지, 개정안 입법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엄중하고 비참한 심경”이며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말과 글자 속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억울함에 대해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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