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법적조치 딴지
엘리엇,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법적조치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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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9일 엘리엇은 양사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데 변함이 없다”면서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엘리엇이 낸 가처분신청서에는 내달 17일 개최되는 주총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일 삼성물산 지분을 7.12%(1112만 5927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장내 매수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엘리엇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한 것일 뿐 아니라 합병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사 합병을 반대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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